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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송중기 송혜교의 파경에 대해 다뤘다.
앞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먼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조정 신청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며 "세부적인 이혼합의가 필요한 경우, 증거가 부족해 이혼재판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가 법원 출석을 부담스러워해 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원하는 경우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실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 조정이 아니라 정식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혼 조정 신청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해석은 무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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