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1억 7,900만 원 부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08 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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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7월말까지 납부 당부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9,486건, 31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 해남군청사 전경 / 사진, 해남군 제공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서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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