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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5건을 적발해 12억원을 추징한 데 비해 7.5배 높은 성과다.
시는 이 조사에서 부동산 취득 후 신고가 누락됐거나 금융수수료, 건설자금 이자 등 취득 부대비용을 신고하지 않은 57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A사는 아파트 사업부지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토지취득비용이 아닌 건축비로 신고해 매매와 신축의 세율 차이로 인한 1억8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B사는 시에 공장 등 주사업장을 두고도 지방소득세 8천만원을 타시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과 정민호 팀장은“하반기에는 골프회원권 등 분야별 기획조사로 세원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으로 기업인과 소통하는 등 세무행정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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