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이며, 조사원 19명이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면적, 주거용 또는 미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인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1차 신고기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2차 신고기간)이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구청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조사원 조사내용만으로는 감면받을 수 없으니 건물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영현 덕양구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되니, 시설물 조사원이 방문했을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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