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지도사가 직접 방문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어교육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가 신청 가능하며, 한국어능력 수준에 따른 단계별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교육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방법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3~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독서코칭 ▲숙제지도 ▲사회성발달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교육서비스는 각 가정에 주 2회 2시간씩 제공되며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은 무료로, 자녀생활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있다.
참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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