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재개발 B구역(덕풍동 413-3번지 일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예정’ 안이 지난 5일 경기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통과로 11월 중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와 함께 정비구역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재개발 B구역은 앞으로 총 면적 3만6212㎡에 기반시설(도로, 공원, 경관녹지)면적 1만2545㎡(34.6%)을 확보해 건폐율 30%, 용적률 230%의 공동주택(약 ≒497세대)으로 건설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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