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 |
▲ 정택진 의원 모습. (사진=양천구의회 정택진 의원 개인 제공) |
정 의원은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발간하는 '공항소음브리프' 인터뷰에서 공항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언급하며 냉방시설 지원과 공공시설 이용 혜택, 재산권 보완책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정 의원은 공항이 교통과 물류, 관광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반 시설이지만 운영에 따른 소음과 재산권 피해까지 주민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이 일반적인 지역사업에 사용되거나 실제 피해를 겪는 주민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들며, 지원 기준을 사업이나 시설이 아닌 실거주 주민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냉방시설 지원사업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기존에 지원받은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노후화돼도 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고, 집주인이 기존 에어컨을 폐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세입자가 불편을 감수하는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냉방시설 지원 대상을 소유자 중심에서 실제 거주하며 피해를 겪는 주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예산으로 조성한 체육관과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을 위한 이용료 감면이나 우선 이용권 도입을 제시했다. 일반 주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피해 지원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재산세 감면을 언급했다.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제약되는 주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세대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장학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공항·항공 분야 직업 체험과 멘토링 등을 제공해 지역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음 측정과 관련 논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지원 재원의 출처와 사업 추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주민 동의를 거쳐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29일 ‘건대 청춘잇길 지역이벤트 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8/p1160277902813184_91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