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공유자전거까지 무단방치 관리 강화… 보행안전 제도 개선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30 1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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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정우 안산시의원 모습 /사진제공=염정우 의원실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에서 전동킥보드에 이어 일반 자전거와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도 무단방치 시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산시의회는 염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한정됐던 안전관리 대상을 일반 자전거와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관리 대상에 명시한 것은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유자전거도 무단방치 시 수거·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 등 PM에 대해서만 즉시 견인이 가능했다.

지난 8월 기준 안산시에서 운영 중인 공유형 이동수단은 PM 4,020대와 공유자전거 6,945대로 총 1만965대다. 공유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면서 보행로나 공공장소에 방치된 기기로 인한 통행 불편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 조례안 제10조는 도로와 공공장소 등에 이동수단을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기에 대해 견인 등 이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조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염 의원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고잔신도시 일원 즉시 수거제를 안산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추진 방향과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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