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문제를 해소하고 국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사전협의 강화 등 현안사항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상호점유 해소를 통해 소유와 점유가 이원화된 재산관계를 정립하고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공유재산 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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