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와의 전쟁 선포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04 13:48: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市, 특별징수대책 시행ㆍ급여압류등 제재강도↑ [시민일보] 인천시가 올해 결산을 앞두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5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7863명을 집중 관리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공매처분 예고서를 발송한 뒤 환가 가치 분석 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또 공무원 31명을 투입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2명을 전담 관리 할 예정이며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주의 차량에 대해 심야시간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시는 법인 체납자 특별세무조사와 체납정리를 위해 2개 전담반을 각각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징수대책은 체납자의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 자동차 번호판영치, 고액체납자 직접 방문 등으로 이뤄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시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시 지방세 체납액은 2400억원에 달한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