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3년부터 중국어선 침범 조업에 따른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재기하는 등 피해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은 제대로 된 단속을 안 하고 무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게 서해5도 어민들의 반응이다.
특히 지난달 25일~26일 서해 풍랑경보가 내려진 북방한계선(NLL)부근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300여척이 백령, 대청, 소청도 어장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옹진군은 2일까지 집계한 백령도와 대청도 등지의 피해 어선은 61척으로 인근 해역에 깔아놓은 통발 364틀(대청 285틀, 백령면 79틀)과 홍어주낙 160바퀴, 안강망 1틀이 훼손 또는 분실됐다고 4일 밝혔다.
어구피해액은 500백만원에 조업손실액은 1,400백만원으로 합치면 이번 피해액규모는 19여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옹진군은 지난달 29일~31일 3일간 피해지역인 백령, 대청면을 방문해 군수가 직접 피해 어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인천시에 어민들의 삶 보장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관계기관(국방부, 해경 등)에 중국어선의 NLL 인근 우리어장내로 진입시 적극적인 제재 및 단속요구’, ‘어민생계 안정대책 방안으로 중앙정부(농림수산식품부) 피해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북한 구조물품 등 전달시 중국어선 진입방지 안건 추가 및 긴급피항시 인접한 북한측 도서 이용 요청’, ‘NLL 부근 대형 인공어초 시설 설치로 불법조업 근원적 차단’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 2일 군의회는 제1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대규모 중국 어선의 불법 쌍끌이 조업으로 인해 NLL부근 해역 및 옹진군 5도서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어구 훼손과 절취 사건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욕했다.
따라서 옹진군의회는 ‘서해5도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국 어선들로 인한 옹진군 어민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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