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우리공화당 농성 천막 철거했다가....혹 떼려다 혹 붙인 격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6-2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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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사망, 진상규명 요구 귀막고 인권?" ‘세월호 천막’ 형평성 논란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시가 25일 오전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농성천막을 전격 철거했다가 형평성 시비에 휩싸였다.

앞서 서울시가 201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1708일간 광화문광장을 점유했던 세월호 천막 등에 대해 강제철거 없이 1900여만원의 변상금만 부과한 사례와 비교되면서다.

특히 우리공화당이 강제 철거 5시간 만에 광화문광장에 조립식 형태의 천막 3동을 재설치하면서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인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새로 설치된 천막은 오히려 철거 이전보다 규모가 더 커져버려 서울시가 철거 작업 직후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자초한 형국이 됐다.

이상일 전 의원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불법이라고 천막을 철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 지난 5년 동안 13건의 불법 천막이 있었으나 한 번도 철거하지 않았고 변상금만 부과했다"고 형평성을 지적했다.

특히 “불법 천막을 치게 된 건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화문 광장 천막농성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시민 5명이 경찰과 대치하다 사망한 사건의 진상규명 요구 차원에서 설치됐으나 관리주체인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내내 이를 외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5년여를 묵인하다가 변상금만 부과했던 세월호 천막과는 다르게, 해당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고 집행비용까지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김해순 (여. 서울 은평구 대조동)씨는 "5년여 동안 광화문 광장을 차지하고 있던 세월호 천막이나 공권력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시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농성 천막이 서울시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폭력시위 도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유공자 대접을 하던 이 정부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5명이나 되는 시민이 사망했는데도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건 또 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행정대집행에 앞서 무고한 인명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심을 갖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곳이 결코 아니다"면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시장 입맛에 따라 합법 불법 여부가 판가름되는 행정력 동원은 훗날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늘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 측은 우리공화당 측에 '불법 시설물인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수 차례 보냈다.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세월호 천막은 2014년 처음 설치할 때 정부의 종합적 지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의료진, 생수, 햇볕을 피할 그늘 등을 먼저 제공한 부분도 있다"며 "직접 비교하기에는 여건과 배경이 다르다"고 밝혀왔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한편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있었던 13건의 무단 점유 및 천막 설치와 관련해 총 21회에 걸쳐 5016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변상금은 집회 1건당 평균 385만원 정도로 모두 납부 완료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는 무단 점유 등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변상금은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변상금은 1시간에 1㎡ 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201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1708일간 광화문광장을 점유한 4·16가족협의회에는 총 7차례 1900여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8~9월 11일간 열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미사·기도회에 대해서는 5만9000원이 부과됐다.

현재 세월호 천막이 있던 광화문광장에는 서울시에서 허가한 추모 공간이 들어서 있다.

노조 관련 행사들도 변상금 부과 선에서 마무리됐다.

2017~2018년 274일동안 진행된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의 부당해고 단식농성은 54만3000원이 부과됐고, 2018~2019년 태안화력발전 사인규명 및 비정규직 철폐 운동 관련 57일간의 점거엔 55만7000원이 부과됐다.

지난 2016년 11월 5일부터 2017년 3월 22일까지 광화문광장 일대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박근혜 퇴진운동' 촛불집회가 138일간 열렸다. 당시 광화문광장에 '블랙텐트 공연장'이란 이름으로 설치됐던 70개동의 조형물 및 텐트촌에 대해서 서울시는 강제철거하지 않는 대신, 총 2900여만원의 변상금을 물렸다. 2016년 4월 녹색당의 20일간의 점거에 대해서도 8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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