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대상은 지난 7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 할 수 있다.
상록구·단원구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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