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한 달간 안내 및 계도기간 거쳐 8월1일부터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지역내 이화여대 일대 보행로 노점 정비에 나선다.
1980년대부터 생겨난 이대 앞 노점은 많을 때는 80여개, 2018년 '신촌 박스퀘어' 조성 전에도 45개(먹거리 28개, 잡화 17개)에 달했다.
그동안 노점들은 ▲보행과 교통 흐름 방해 ▲도시미관 저해 ▲인근 점포 상인과의 형평성 ▲노상 LPG 가스통으로 인한 안전문제 ▲음식 조리에 따른 위생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오는 7월 한 달간 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이대 주변 보행로를 '노점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상구간은 ▲이대 정문~이대 전철역 사이 동쪽 편 보도 ▲이대 정문~경의중앙선 신촌역 양방향 ▲경의중앙선 신촌역~신촌자이엘라 양방향으로 약 780m 구간이다.
특히 구는 계도기간 후에는 금지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대 정문~이대 전철역 사이 서쪽 편 보도 위 남은 노점들에 대해서도 물리력에 의한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노점상들과 신촌 박스퀘어 입점을 위한 꾸준한 대화 및 설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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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점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이대 정문~이대 전철역 사이 동쪽 편 보도. (사진제공=서대문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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