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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수막. (사진제공=강서구청) |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도심 공원내 자주 발생하는 애완견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구는 오는 24일~7월5일 면적 3000㎡ 이상 공원 28곳을 대상으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 및 소음 ▲애완견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 및 소음 발생의 경우 5만원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원(맹견의 경우 최대 300만원)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총 32명의 단속원이 투입된다.
8개 단속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강서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정기단속 등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구는 지난 13일부터 28개 전공원에 현수막을 걸고,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공원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공원녹지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공원 이용객이 많아지는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이번 단속을 펼치게 됐다”며 “주민 모두가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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