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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시 전역에 산재한 상수도 관망 중 언제 어디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누수사고를 시민들의 신고와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887건의 수돗물 누수사고 중 절반이 넘는 461건(51.9%)이 시민들이 발견하여 신고한 사항이다.
도로에 맑은 물이 흐르거나 고여 있거나 하수도관에서 평소보다 크게 물소리가 들리는 등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누구라도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즉시 현장출동 후 누수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복구하고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황봉주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시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덕분에 누수복구가 조기에 이루어진데 대해 감사드린다”며“누수신고 접수 시 즉시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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