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교습생을 1시간여 동안 성추행한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강사 A씨(64)를 혐의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B씨(20·여)가 운전 중인 차량의 옆에 앉아 허벅지를 만지는 등 1시간여동안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잘 가르치려고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B씨의 부모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신고받고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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