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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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속 법 적용여부를 두고 논란 일어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가 보건소장 선임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적인 관련법령 적용의 영향을 받을 지 여부에 주목받고 있다.

17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의 명예퇴임에 따라 후임 보건소장 선임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했다.

개방형직위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찾는 것으로 시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보건소의 경우 첫 번째로 시행했다.

이에 공모는 의사면허를 소지자 1명과 시 공무원 2명 등 3명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이라는 관련법규와 '우선 임용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과 개정권고 상황에서 법 적용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보건소장)에는 '보건소장...(중략),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중략)의사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보건 등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관련 직렬의 공무원 임용이라고 돼 있지만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 시 자격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2항에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해당보건소에서 실제로 관련된 업무를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이 이렇듯이 까다로운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법령으로만 볼 때 의사가 응모하면 우선권은 의사에게 있는 만큼 공무원은 응모해봐야 소용없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논란을 의식에서인지 시는 그동안 진료 의사를 제외하고는 보건소장의 경우 공모 없이 경기도에서 임명하거나 시 공무원의 보건관련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임용해왔다.

또 이 때문에 수년전 치과나 한의사, 간호사 등 지역보건법에서 제외된 의료인이나 보건의료 담당공무원들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017년 5월17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한다'면서'진료뿐 아니라 지역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실천 등 리더십 역량도 필요한 직위로 특별히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할 필요성이 적고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관련법규 개정을 권고했다.

또 법제처도 2018년 6월 국무회의에서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 규정으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에 포함시킬 것으로 밝혔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논란이 많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그대로 시행하려 했다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격자를 찾는 개방형 직위공모를 굳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의사를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임용'은 현 시대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보건소에 의사도 몇 명씩 있기도 하고 보건행정이 의사가 아닌 전문적인 보건 직 공무원이 훨씬 뛰어날 수도 있어 균등한 기회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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