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정희는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6-17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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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없다"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방송에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 표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모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종북이라고 표현하고 채널A가 이를 방송한 것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3년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라고 소개한 뒤 "이 전 대표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라거나 "이 전 대표는 애국가도 안 부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남편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씨와 채널A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종북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고,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설명한 언론기사들에 비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심 변호사에게는 초상권 침해까지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종북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등의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종북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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