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장석현 前 인천 남동구청장 징역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6-17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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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64)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께 장 전 구청장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공원을 무단 점용한 뒤 임시 어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시 어시장은 점용허가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도시공원에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다. 하지만 장 전 구청장은 상인들을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상수도와 전기를 공급해주라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한 그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게 장 전 구청장은 2015년 직원에게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인 남동문화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거나 문화원장실을 폐쇄하라고 지시를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그해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남동문화원장으로 뽑히자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구청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며 "남동구의회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무시하고 위법한 직무수행을 계속해 죄책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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