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망루 4층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검거된 농성자 김주환씨와 이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위원장 등 9명은 지난해 1월 서울 한강로의 한 빌딩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는 징역 5~6년의 실형을,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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