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청업체 사장 B씨(42) 등 나머지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청업체 사장 B씨는 지난달 8일 경상남도 통영의 한 식당에서 원청업체 상무 C씨(52)가 자신들이 납품하는 가공철판 등의 단가를 삭감한다는 이유로 조직 폭력배에 3억 원을 주는 대가로 청부폭력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청부 폭력의 사주 받은 조직 폭력배 A씨 등은 지난달 12일 새벽 5시40분께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 하는 원청업체 상무 C씨를 가로막고 얼굴과 다리 등을 흉기로 마구 때린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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