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이전 양해각서 체결 14곳중 6곳 이전포기, 대학유치 '삐그덕'··· 대책부심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20 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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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원 법적근거 마련등 제도개선 추진··· 부설연구소·부속 병원등 시설유치도 적극 대처 [시민일보] 경기도가 도와 시·군의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대학유치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 신설금지 및 총정원 규제, 외국대학 과실송금 금지 등 대학유치를 위한 불합리 제도 장벽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 이 같은 대학유치 지원 제도개선 추진은 민선4기 도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대학유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민선4기 대학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14개 대학 가운데 56%인 8개 대학이 정상 추진 중이다. 1개 대학은 양해각서 체결과 관계없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총 9개 대학의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

도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대학은 착공 또는 착공 가시권 단계에 있는 이화여대 파주글로벌캠퍼스, 동국대 일산생명과학캠퍼스, 예원대 양주문화예술캠퍼스 등 3개 대학이다.

또 도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인 대학이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서강대 남양주글로벌캠퍼스, 건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상명대 등 6개 대학이다.

반면 대학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각종 이유로 이전을 포기하거나 보류한 대학은 국민대, 광운대, 숭실대, 한서대 등 6개 대학이다.

도가 대학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4년재 14개 대학 중 절반이 약간 넘는 8개 대학만 정상추진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대학유치 필수적 소요기간에 대한 인식 미흡 ▲대학유치 발표로 인한 지가상승 대처 필요 ▲대학의 이행능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대학유치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등의 문제점을 발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대학이전에 따른 대규모 부지 매입과 사업승인,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필수적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토지거래허가 제한과 건축행위 제한 등을 통해 지가상승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 제도상 대학유치를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재정적 지원 인센티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불합리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대학유치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유치대학별 로드맵에 맞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대적 소규모 부지에 입지가능한 대학원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대학부속 병원 등의 시설 유치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선 1기~3기에는 루터대, 중앙승가대, 칼빈대, 포천 중문의대, 경인교대, 신경대, 한북대 등 4년제 7개 대학을 유치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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