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산나물 · 산약초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웰빙분위기 확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나물, 산약초 채취를 위한 무단입산으로 산불발생 소지는 물론 불법 산나물 채취행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키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산나물이 많이 나는 지역과 무단입산우려가 주변에 춘천국유림관리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및 읍? 면과 합동으로 구성된 산림감시 및 진화요원 등을 집중 배치해 주변을 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읍면 이장단 및 청년회 등의 마을 자체조직을 통한 ‘우리마을 임산물 보호운동’ 전개를 통해 마을단위 자체단속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과 약초를 캐는 행위, 산림에서 산나물을 삶아 말리는 행위, 나무를 통째로 베어가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불법행위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현행법을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단속과 함께 산촌주민의 소득원인 산나물? 산약초의 합법적인 채취 정착화를 유도키 위해 합법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했다.
산림내에서 산나물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취지역의 산림소유주의 채취동의서를 받아 이를 첨부해 입산허가를 받으면 채취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이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산에서 나는 산나물?산약초 등의 질적 우수성이 뛰어나 무단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무단입산과 채취행위 등에 대한 강력 단속을 통해 산림보호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가평=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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