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36곳 추가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19 1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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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터미널·차고지등 대기오염 우려지역 대상 [시민일보] 고양시(시장 강현석)가 최근 연료낭비와 대기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터미널, 차고지 등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우려지역 36곳을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구는 16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등 신규지정 18곳, 변경지정 13곳, 해지지정 5곳 등 총 36곳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는 연료낭비와 대기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추가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앞으로 15일간의 게시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자로 지정된다.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대상으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등 규지정 18곳, 변경지정 13곳, 해지지정 5곳 등 총 36곳이며, 이에 따라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에 지정된 제한지역은 차고지 37곳, 주차장 51곳, 터미널 1곳 등 총 89개소(면적 38만제곱미터)으로 늘어났다.

한편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는 경찰용자동차ㆍ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차ㆍ냉방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들이다.

또한 냉ㆍ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 등도 이에 포함된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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