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 신청을 건축사가 아닌 구청 공무원이 직접 대행 처리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건축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해 오는 연말까지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용도 변경 신고 사항에 대한 무료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용도 변경 신청을 위해 변경 전, 후 평면도를 제출해 왔으나 구는 이런 불편이 민원인에게는 절차가 까다롭고 설계능력이 없어 사실상 건축사에게 일괄 위임하던 것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행처리 함으로 절차를 간소화 했다.
구 임무근 건축과장은“이번 사업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함께 건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구민들의 행정지원 만족에 기여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구는 주민편의 행정 구현에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760-7471)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중구가 ‘무료 건축행정 절차(용도변경) 처리대행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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