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가축 살처분 농가 보상 타결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12 17: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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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중 판매금 90% 범위내 보상금 지급키로 [시민일보] 강화군 구제역 발생과 관련, 그동안 살처분 우제류가축 농가와 진통을 겪어오던 보상문제가 일단락 됐다.

인천시는 12일 우제류가축 살처분 대상 농가와 피해보상에 따른 보상협의를 갖고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제류가축의 90%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날 최종 결정한 살처분 대상 우제류가축은 모두 218농가에 2만8750두로 살처분 대상 우제류가축은 한우가 6619두, 젖소가 794두, 돼지 2만1119두, 사슴 148두, 산양 80두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와 함께 16개조 보상 평가반을 현지에 급파해 실질적인 보상가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제류가축 살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상당 기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살처분 대상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살처분대상 우제류가축에 대한 보상협의가 해당 농가와 협의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보상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보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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