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해 기업 애로사항 수렴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08 1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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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상공회의소등 경제단체·기업 22곳 방문 외국인근로자계약등 불합리사항 13건 발굴

[시민일보] 현재 민간건설 부문에까지 사실상 권고가 아닌 강제성을 띄고 있는 사이버견본주택 설치 의무를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향후 사이버견본주택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더라도 최소한 협의 및 설계가 완료된 곳만이라도 견본주택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으로 개선되면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 등의 발생소지가 예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와 현대제철(주) 등 12개 기업체 등 총 22개소로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규제사항 13건을 발굴했다고 8일 밝혔다.

법령 소관 중앙부처별로 보면 노동부 4건, 국토해양부 2건, 중소기업청 2건 등 순이다.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는 현행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돼있어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다며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할 시 성과급 지급 등을 사유로 계약을 거부하고 숙련된 기능공들이 중도 퇴사하는 등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 원활한 기업경영을 통한 기업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 등 기업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다

시는 이번 발굴된 개선과제를 중앙에 신속하게 건의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되 법령개정과 맞물리는 사항은 해당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오는 7월중에 실시할 하반기 현장 방문시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관련 부서 담당자와 공동으로 규제현장을 직접 방문,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시는 최근 세계경기개선과 내수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의 애로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방문시 발굴된 규제과제를 통해 수요자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규제개선 노력을 보임으로써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시 이경근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해 투자 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의 규제를 발굴, 완화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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