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반려동물등록제 이달 실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06 1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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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애견 6월30일까지 신고 [시민일보]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오는 6월30일까지 일제정비기간을 두고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다르면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유기견 발생방지를 위해 소유주가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부평구 소재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 반려동물(개)의 어깨부위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하거나(주사기를 통해 연필심 정도 크기의 칩을 주입),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를 부착하면 된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등록해야 하며 인천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이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대상동물의 월령(月齡)이 3개월이 된 날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동물병원(33개소)에 방문하여 등록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반려견을 동반해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 방문, 신청서 작성, 마이크로칩(또는 전자태그)을 시술한 후 전산사항 등록 ? 등록사항 확인 및 승인(구청) 민원인에게 등록증 교부 순서로 이뤄진다.

등록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는 마이크로칩 시술의 경우 금년에는 50% 감경된 8,000원이며 2011년부터는 16,000원이 되고 인천시조례 기준에 따라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전자태그의 경우 마이크로칩 수수료의 50%가 감면되나 전자태그 분실 시 미등록 동물로 간주한다.

이미 마이크로칩을 시술한 경우도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전산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제정비기간이 지난 후 미등록 반려견의 경우 소유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9-6546)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부평구가 오는 6월30일까지 일제정비기간을 두고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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