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조류 피해' 차단 올인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05 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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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수도본부, 검사 대폭강화…경보 발령땐 분말활성탄 투입 [시민일보]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조류(鳥類)에 의한 먹는 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팔당호 조류경보제 시행에 따른 수질검사를 강화한다.

인천상수도본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상수원내 조류발생으로 인한 취, 정수장의 정수처리에 대한 조류경보제가 시행될 것에 대비해 먹는 물에 대한 각종 수질검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발령 및 해제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조류 주의보 및 조류 경보, 조류 대발생 등 3단계로 구분돼 발령된다.

조류 주의보는 냄새 유발물질인 클로로필-A농도가 1㎥당 15㎎이상일 경우 발령되며 조류 경보와 조류 대발생은 1㎥당 25㎎이상, 1㎥ 100㎎이상일 때 각각 발령된다.

또 남조류세포수가 1㎖당 세포수가 500이상일 때 조류 주의보가 발령되고 1㎖당 5000이상, 1㎖당 100만 이상일 경우 각각 조류 경보 및 조류 대발생 경보가 내려진다. 이때 인천지역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역한 냄새와 함께 악취가 풍겨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수도본부는 조류 주의보가 발생될 경우 1일 1회에 걸쳐 수은과 수소이온농도(pH), 클로로필-a, 남조류세포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조류 경보와 조류 대발생 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에게 행동요령 및 홍보를 통해 수돗물 사용에 각별한 대처 요령을 설명하며 조류 경보에 대해서는 분말활성탄 투입을 10?가량 투입하게 되고 조류 대발생에 대해서는 분말활성탄 투입을 최대한으로 투입된다.

인천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25일부터 7월17일까지 23일간 조류주의보가 발생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다"며 "기상 변화가 심해지면서 조류에 의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먹는 물 공급에 안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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