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4일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서울시가 시도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1.22㎢ 부지의 매각대금 1000억원에 대한 일반회계 편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한 토지처분 등의 수익금 전액은 쓰레기 매립지 및 주변환경개선사업에 최우선 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자체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토지처분 등의 수익금 전액이 주변지역과 인근 피해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의 최대 수혜자인 서울시가 쓰레기만 남기고 수익금 전액은 세입처리하겠다는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 이 같은 이기적인 행태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서울시의 이기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익금 전액이 지역주민의 고통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지역 및 인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이어 최근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부지를 매각한 1000억원을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하면서 이 일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왔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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