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16개 광역의회 의원 발의 및 처리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난 4년간 광역의원 조례안 발의 건수에서 총 187건을 발의해 전국 최고인 1인당 5.5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 2.07건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며 서울시의 경우 1인당 평균 의원 발의 조례안이 2.26건, 부산시 0.91건, 광주시 4.22건, 울산시 2.38건, 대구시 4.60건, 대전시 3.8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4년간의 전체 조례안 처리 건수 총 543건과 대비해 볼 때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총 187건)가 차지하는 비율이 35.2%에 해당되며 위원회 발의 조례 총 49건(전체 조례안 처리 건수 총 543건 대비 9.0%)를 더하면 무려 절반에 가까운 44.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처럼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가 높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령의 제, 개정 등 시민 생활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깊은 부분을 개선해 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을 제, 개정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가치는 더한다 할 수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건설주택 분야가 52건, 사회환경복지 분야 51건, 행정조직 등 기타 40건, 문화관광체육 분야 25건, 지역경제농수산 분야 14건, 세무회계 5건, 교육자치 4건 등이다.
한편 인천시의회 이근학 부의장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시민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당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조례 제, 개정을 통해 시민과 늘 함께하는 ’시민본위‘의 ’정책의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모든 의정역량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440-6132)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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