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31 1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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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기도에 ""인·허가 제한등 중첩규제 풀어라"" 요구" [시민일보] 김포시가 90% 넘게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면 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31일 시에 따르면 김포지역은 현재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전체 면적의 93.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인 소유권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김포 및 인근지역 용지보상에 따른 대체 토지취득의 거래가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양도소득세 강화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토지거래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실용주의, 서민경제 살리기, 서민보금자리 주택보급 등의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요구했다.

한편 김포지역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토지거래허가가 1만5000여 필지에 이르던 것이 2007년부터 2009년에는 5300여 필지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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