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각 119안전센터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비상구폐쇄, 훼손, 장애물설치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카메라 등으로 불법행위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와 함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포상심의에 따라 신고 후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박게 된다.
단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거나 소방 관련 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지급이 제한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대상에는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불법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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