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위반 '엄연한 위법행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31 18: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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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영 철(인천삼산서 생활질서계) 길을 지나가다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면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범칙행위라는 것을 과연 본인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쓰레기 버리지 않기, 새치기 하지 않기 등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더 부끄럽지 않을까요?

담배꽁초를 버리고 휴지를 버리고(경범죄처벌법 제1조16호:범칙금30,000원), 침을 뱉고(동법 동조 17호:범칙금30,000원), 술을 먹고 큰소리로 떠들고(동법 동조 25호:범칙금50,00원) 등 이러한 행동들은 사소한 행위가 아니라 엄연히 경범죄처벌법에 위반돼 범칙금 발부 사안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순찰 중인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조차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단속을 하면 '멀 이런걸로 단속하느냐', '이런거 단속할 시간에 범인이나 잡아라' 등 오히려 큰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하며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법을 집행하려하는 경찰관들에게 왜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일까요.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듯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행위가 익숙해져 본인도 모르게 나중에는 더 중한 범법행위까지 스스럼 없이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초질서 위반도 엄연히 법에 위반되어 처벌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해나가도록 다 같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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