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는 대부분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로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부담은 물론 학업의 중단과 사회적 고립으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 한부모가 일정연령(만25세)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산형성지원금, 검정고시학원비 등을 지원, 조기에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동양육비로 월 최대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자산형성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월 2만4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자녀의료보험 비용을 지원받으며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할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만24세 이하의 한부모 가정으로서 최저생계비 150% 이내의 가구에 한하며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자립지원신청을 해야 지원대상자 책정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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