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운전자금은 현재 지원되는 583개 업종에서 1121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운전자금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제조업의 경우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사업자며 비제조업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사업자면 된다.
다만 금융(보험)업과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거나 동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지원이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소기업 1억원이며 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다. 대출취급 은행은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8개 은행 23개 지점에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용보증 담보의 경우 2.79%~8.3%, 부동산 담보는 3.25%~12.25%다. 이자차액보전 3.0%는 시가 보전해준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경제진흥과 기업SOS담당(031-980-2792) 또는 시 홈페이지(www.gimpo.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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