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이상 공사 계약 전면공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30 17: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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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체결 현황·대가지급 내역등 10월부터 홈피에 공개 [시민일보] 앞으로 인천시가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 사항이 전면공개될 전망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공개되는 기본 계약정보 이외에 계약체결 현황 및 하도급 현황, 대가지급 내역 등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1000만 원 이상의 계약정보는 발주계획과 입찰현황, 개찰결과만 공개되고 있어 계약과 관련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에 따라 시는 발주계획을 비롯해 계약과 관련된 추가정보를 제공해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또 현재 수기로 공개되는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자동공개해 행정력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중으로 관려부서의 의견을 듣고 계약정보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메뉴 구성을 통해 10월부터 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을 제정하고 계약정보 공개를 위한 설치시스템 보완성 및 환경조사,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시스템 계약정보를 홈페이지 공개시스템으로 전환해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지역건설업체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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