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6년7월부터 시행한 조상 땅 사업을 벌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모두 6283명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고 이중 1649명에게 이같은 규모의 토지를 찾아줬다.
시가 진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은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상 재산이나 본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 사업 가운데 토지현황에 대한 확인은 본인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된다.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신분증, 호적등본을 가지고 시와 군·구 토지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조상 소유였다가 타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이용해 자신 또는 조상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찾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며 "개인 재산권에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토지 소유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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