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홍보는 관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등을 통해‘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을 집중 홍보해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시행된다.
황사발생시 조치사항은 미포장식품의 노출 차단, 제조·가공, 조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밀폐 제조·가공, 조리장 시설의 공기정화장치 가동, 식자재(원, 부자재)의 작업 전, 후 세척실시 및 덮개장치 마련, 포장상태 재확인, 종사자 위생복 및 손 등에 의한 2차 오염방지 등을 주의해야 한다.
또 재래시장 등 외부노출 판매식품은 랩 등을 씌우거나 뚜껑이 있는 유리용기 등에 넣어 판매해야 한다. 아울러 황사발생 후에는 황사에 노출된 식자재의 충분한 세척 및 영업장 주변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고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 등을 꼭 닫고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반찬 등)은 뚜껑을 덮어 보관해야 하며 과일이나 채소류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해야 한다. 또 식품의 조리 또는 섭취 전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황사발생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황사센터나 전화(지역번호+131)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식품제조, 가공업소,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에서는 항시 ‘황사대비 식품안전 관리요령’을 숙지해 황사로 인한 음식물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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