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29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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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내달부터 실시 [시민일보]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민원 처리에 스피드 개념이 도입된다.

인천경제청은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보다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 4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 접수시 법정처리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서 처리기한을 단축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원인에게는 보다 빠른 민원 서비스를 제공, 원활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

대상민원은 법정처리기간이 2일에서 90일까지 돼있는 400여종의 민원 사무로서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하면 단축기간 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지연 처리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연말 평가를 통해 우수공무원에게는 시상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 원년을 맞아 시행되는 제도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IFEZ, 살고 싶은 IFEZ 도시 정립을 위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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