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불임부부에 대해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부터 불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 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법적으로 혼인을 한 불임부부 가운데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반영 할 방침이다.
시는 지원 사업에 2억4900만 원을 들여 체외수정 시술비는 1차례에 150만원 씩 최대 3차례, 인공수정 시술비는 1차례 당 50만원 씩 최대 3차례까지 지원 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진단서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차량 보험 가입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며 "추후 효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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