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표기를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구는 현재 불법건축물 적발시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미시정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는 등 초기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구는 건물 매매(賣買) 및 임대차 계약시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자(임차인)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해 이를 사전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불법건축물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표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민 및 현재 미시정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 350여명에게 사전홍보를 실시한 상태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표기는 적발시 시정명령과 동시에 이뤄지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제1면에‘위반건축물’이, 제2면 변동사항란에는‘위법사항’등이 표기된다.
불법건축물로 확인되면 관허사업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구는 불법건축물에서 이뤄지는 각종 영업행위 등에 대해 인, 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불법건축행위 감소 및 불법건축물 매수인(임차인)의 재산상 피해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불법건축물로 적발돼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더라도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위법사항 기록이 계속 남는다”며 주민들에게 적법한 건축행위로 법질서 확립에 협조를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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