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유기견 발생방지를 위해 소유주가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따라서 동물 소유자들은 부평구 소재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개)의 어깨부위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하거나(주사기를 통해 연필심 정도 크기의 칩을 주입),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를 부착하면 된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등록해야 하며 인천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된다. 경기도 부천시,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부산시와 제주도는 이미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이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대상동물의 월령(月齡)이 3개월이 된 날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동물병원(33개소)에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반려견을 동반해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 방문, 신청서 작성, 마이크로칩(또는 전자태그)을 시술한 후 전산사항 등록 및 등록사항 확인 및 승인(구청), 민원인에게 등록증 교부 순서로 이뤄진다.
등록 수수료는 마이크로칩 시술의 경우 금년에는 50% 감경된 8,000원이며 내년부터는 1만6,000원이 되고 인천시조례 기준에 따라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전자태그의 경우 마이크로칩 수수료의 50%가 감면되나 전자태그 분실 시 미등록 동물로 간주한다.
이미 마이크로칩을 시술한 경우도 가까운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 전산등록 절차를 거쳐야하며 일제정비기간이 지난 후 미등록 반려견의 경우 소유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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