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승인될 경우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양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은 시장과 군수 및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린벨트에 소규모 실내·외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회에서 특별법에 이어 체육시설 양성화에 따른 기준 및 시행령 및 규칙 등 세부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공원과 녹지 등 그린벨트에 실내·외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그린벨트에 양성화되는 체육시설은 시민 및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것으로 배드민턴장과 족구장, 배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이다.
시는 강화군 등 10개 군·구에서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 양성화를 요구할 경우 인천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비의 50% 범위에서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법령 개정 이후 해당 군·구에서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경우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면 시민의 여가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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