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체육시설 합법화 눈앞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22 1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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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승인땐 소규모 실내·외 시설 설치 [시민일보] 인천지역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이 양성화될 전망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승인될 경우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양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은 시장과 군수 및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린벨트에 소규모 실내·외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회에서 특별법에 이어 체육시설 양성화에 따른 기준 및 시행령 및 규칙 등 세부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공원과 녹지 등 그린벨트에 실내·외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그린벨트에 양성화되는 체육시설은 시민 및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것으로 배드민턴장과 족구장, 배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이다.

시는 강화군 등 10개 군·구에서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 양성화를 요구할 경우 인천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비의 50% 범위에서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법령 개정 이후 해당 군·구에서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경우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면 시민의 여가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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