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송도 1·3공구 직접개발 추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21 1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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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C와 계약··· 외자유치 부진땐 개발이익 전액 환수 [시민일보] 인천시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매각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3공구 내 상업용지 3만평을 매각 당시 원가로 재매입해 직접 개발한다,

이와 함께 NSIC가 외자유치 부진시 개발이익(최대 전액)을 환수하고, 15%가 넘는 개발이익은 50%까지 환수한다.

인천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가속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에 관한 계약'을 변경 체결하기로 NSIC와 합의했다며 그동안 제기되었던 국제업무단지 개발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매각한 토지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약3.2만평을 NSIC 취득원가 수준으로 시 또는시가 지정하는 제3자(인천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해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15만2490㎡)는 적기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시가 지정하는 제3자가 개발이 가능토록 조정(NSIC 취득원가 수준으로 토지 매각)된다.

특히 이번 합의의 특징은 NSIC이 개발 및 외자유치에 부진할 경우 개발일정 및 외자유치 목표 달성도에 따라 Penalty를 지불한다는 점으로 최대 패널티는 NSIC 개발 이익금 전체 규모다.

시는 이와 함께 NSIC 사업 투명성 제고 및 초과개발이익 적정 처리를 위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NSIC 지분참여(10%) 및 임·직원 파견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초과개발이익 처리방안은 IRR 15%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시는 또한 NSIC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NSIC 및 GIK의 회계 및 재무상황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기존 송도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상 주변지역 사업계획과 관련해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계획을 적정규모의 상업시설, 연동 개발 일정 등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합의로 그동안 NSIC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해소돼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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