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때 '빈집 방범계획' 제출 의무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21 16: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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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CCTV·보안등·초소등 갖춰 우범화 사전 차단 인천시는 앞으로 정비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할 경우 ‘빈집’ 안전관리계획(방범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빈집, 폐가에 대해 자체 방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빈집’을 장기간 방치, 정비사업 지역이 우범화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안불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시는 경찰의 ‘빈집’ 발생지역의 치안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과 경찰이 빈집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빈집’안전관리계획서를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하는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도시,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며 추진방법은 2단계에 걸쳐 이뤄지는데 먼저 인가권자가 정비 사업 시행인가 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시 반드시‘빈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제출 하도록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방범계획)를 관할 경찰서에 협의한 후 인가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은 CCTV, 보안등, 방범초소, 안전휀스 등 방범시설 설치계획, 빈집 발생시 처리방법, 비상연락망을 포함한 현장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야한다.

이로서 정비사업 초기부터 치안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방범시설의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해져 치안사각 해소로 범죄 예방효과는 물론 사업시행자의‘빈집’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부여를 통해 각종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불안 요인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440-4752)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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