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시는 재개발 사업 등과는 달리 사업성이 낮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에 따른 일정 비율로 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벌어지는 도시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지역에서 벌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LH공사가 일정 비율로 투자해 참여하고 있는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와 도화구역 및 숭의운동장 재생사업과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은 동인천역과 주안 2·4동,가좌IC지구 등 3곳이다.
하지만 시는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일부 지역의 재생사업과는 달리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동인천역과 가좌IC 일대에 대한 도심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공동사업자로 지정할 것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공청회를 비롯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특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조성에 대해 국비와 시비를 전격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을 일부 또는 전체 부지를 개발하는 시행업체 선정 과정은 PF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 올 하반기 안으로 재정비촉진사업 보상협의와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건축 사업 등과는 달리 다소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국비 및 시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오는 2014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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