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렴기관 위상 드높인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18 17:39: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포상금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 각종 부조리신고 이달부터 강화 [시민일보] 조달청은 ‘부패 제로 달성’을 위해 이달부터 각종 부조리 신고 제도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09년도 부패방지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역량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공익신고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추진했던 자체 적발만으로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조리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신분 노출을 부담스러워하는 공익신고자들을 위해 신고전용 핫라인을 설치하고 기존 홈페이지와 내부전산망에 쉽게 접근해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뇌물수수 액의 3배를 주던 신고포상금 한도를 2000만원까지 높이고 신고금액의 5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우편, 택배 등으로 어쩔수 없이 받은 금품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부조리배격(자진)신고자에게는 신고금액의 20퍼센트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자진신고 포상금제도도 신설, 운영한다.

아울러 자신이 연루된 부패행위를 나중에 자진 신고한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부패행위에 가담한 업체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관리하며 올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이 제정되면 구체적인 보호 인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 공익신고자가 ‘정의의 청백리’로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조리를 철저히 예방, 청렴도 최우수기관 자리를 지키고 부패제로의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