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치료지원은 유관기관(병, 의원, 보건소,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이용한 바우처제도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치료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바우처제도 활용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비용을 지원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유관기관에서의 치료지원비 부담을 덜게 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치료지원은 올해 작업치료사가 배치돼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방문, 실시하는 순회치료,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호자와 동반해 센터에 방문, 실시하는 내방치료의 수업 형태로 이뤄진다.
서부교육청 이행자 학무국장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치료지원이 실시돼 향후 다수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질 높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료지원의 연차적인 적용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6학년 및 중학교 2학년~3학년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는 치료교육이 제공된다. 서부교육청은 치료교육 제공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해 계획을 세워 학생들에게 치료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560 - 6612)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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